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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장관·中企업계, 노동현안 '해법'위해 머리 맞댔다

이영 장관, 업계에 자리 요청…중기중앙회등 10개 단체와 간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외국인력 제도 개선

 

李 "노동환경 후퇴·제도 경직…목소리 높게 낼 수 있도록 노력"

 

김기문 회장 "노동은 기업경쟁력과 밀접…반기마다 소통하자"

 

(왼쪽 6번째부터)이영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노동환경 너무 후퇴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만들때 국회가 너무 빨리 만들었고 숙성기간 충분치 않아서 우려가 많았다. 외국인력은 이제 선택 아닌 필수다. (노동현안)강도높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과도한 노동규제로 현장 애로 많고 우리 경제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추가 유예될 수 있도록 정치권 설득하자."(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이사만 처벌한다.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으면 현장 근로자도 처벌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대재해)근절 어렵다."(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기술유출과 건설노조의 반대로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등 플랜트 공사 현장에선 2007년부터 외국인력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숙박업, 음식업, 주유소 등 소상공인 업종은 E-9 비자 외국인력을 쓸 수 없다. 소상공인은 사각지대다. 지방 등 소멸지역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도 허용해 구인이 쉽도록 해야한다."(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6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

 

제법 이른 시간인데도 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의 회장, 부회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중기부가 요청해 만든 이날 자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를 비롯해 외국인력 확대,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두루 오갔다.

 

사실상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등)와 법무부(외국인력제도)가 주무부처이지만 제도 적용 대상 대부분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어서 중기부와 관련 협·단체가 목소리를 높이기위해 나선 것이다.

 

이영 장관은 "국무회의를 하면 제 옆자리가 고용부 장관이다. (회의를)기다리면서 (고용부 장관과)내내 이런 이야기를 한다. 산업화 시대와 달리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기업을 하나의 법이나 잣대로 막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 근로기준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반드시 지켜야할 것은 준수하되 나머지는 기업 자율권에 맡기자. 적용한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하도록 하자. 관련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현안은 기업이 바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추가 유예'를 목소리 높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아직 50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을 유예하고 있지만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해 사고 발생시 (책임자를)기소하고 있다"면서 "근로감독관이 범죄자 취급을 해 모멸감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도 유예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운용할 때도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관련법 적용을 추가 유예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 85.9%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더 유예해야한다는 입장인 만큼 반드시 유예가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기업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사후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산재예방을 통해 법의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써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이영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외국인력 제도 추가 개선 목소리도 높았다.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외식업에서 일할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재외동포(F-4)는 현재도 음식점 등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E-9비자 외국인력은 음식업에서 일할 수 없다. 주방보조만 허용한다는 분위기인데 이뿐만 아니라 홀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대안도 곳곳에서 나왔다.

 

임병훈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은 "같은 기업에서 오래 근무한 성실 외국인 근로자를 회사가 원하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비자 혜택을 줘야한다. 권역별 쿼터제도도 필요하다. 또 한국의 대학과 외국 현지 대학이 연계해 한국말과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등 인력 양성 거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석용찬 회장도 "정부가 E7-4 비자를 늘린다고 하지만 외국에서 새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보단 기업에서 오래 근무한 인력을 기업이 추천하면 관련 비자로 변경해 발급, 정주 여건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금은 모든 업종에서 인력이 부족한게 가장 큰 문제다. 정부는 단순업무부터 고급업무까지 외국인력에 대해 폭넓게, 그리고 단기처방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전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 인구 불균형 문제와도 연결된다.어떤 인력이 필요한지는 현장이 제일 잘 안다. 손만 있고 발이 없으면 손발이 맞지 않는다. 고르게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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