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존 특별관리가 필요한 5월부터 9월 중순까지 관내 57개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사용업소 등을 점검해 이중 16개소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역은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방치 등 시설 관리 부적정(8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5건),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및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미이행(2건) 등이다.
이들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2개 업체는 수사 후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14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출사업장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사전에 홍보를 강화해 위반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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