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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中企협동조합 조례 제정 부산진구에 감사패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19일 부산진구청을 찾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김민경 부산진구의회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 ▲김은수 부산경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조영진 부산울산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은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뒤 2023년 9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96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다.

 

부산 지역은 부산진구를 비롯해 강서구, 기장군,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해운대구 등 15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하나의 기초지자체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회원사인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부산진구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과 행정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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