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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점검...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포항시청 전경 사진

포항시는 포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행안부에서 지류형 상품권 판매액과 판매 비중, 불법 환전 적발 누적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8개 지자체를 선정해 실시한다.

 

이에 시는 주민신고센터 운영과 상품권 부정유통방지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이용자, 가맹점, 판매(환전)대행점에 대한 사전분석 후 합동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현장점검과 전화·서면확인 등을 병행하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ㆍ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로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서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현 경제노동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포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건전한 상품권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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