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보험에 가입한 ▲만18세~45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료 지원은 이미 납부한 보증보험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진도군 도시개발과 담당자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보증 가입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세사기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령상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인이 법인(회사 지원 숙소 등)인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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