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지역 내 공인중개사 550명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한 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포함해 ▲부동산 관련 법률 ▲거래 사고 예방 ▲중개실무 ▲부동산 조세실무 등으로 구성됐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지난 2021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 교육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문자와 전화로 교육을 안내하고 참석을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질서있는 부동산 중개업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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