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3일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명시지부(지부장 하상선) 주최로 철산동 유흥업소 영업주 20여 명과 시 위생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산동 상업지구 내 유흥업소 불법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제44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광명시는 올해 초부터 국민신문고, 시장에게 바란다, 국민권익 신고위원회 등 각종 민원 창구를 통해 유흥업소 불법 호객행위로 인한 불편과 근절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관내 유흥업소 업자들에게 불법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광명경찰서와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유흥음식업 중앙회 광명시지부에서도 내부적으로도 불법 호객행위를 근절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영업주 자발적으로 호객행위를 중단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불법이 지속되면 지부 차원에서 불법 호객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불법 호객행위를 자율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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