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소비기한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산업계의 비용·업무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등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상반기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율, 하반기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 계획 등이며 계도 기간(2023년 12월 31일까지) 내에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이종민 보건위생과장은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며, 꾸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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