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지난달 28일 의료급여 일수 연장과 선택 의료기관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2023년 제7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 사용한 대상자의 의료급여 일수 연장 신청 58건과 선택 의료기관 지정 신청 9건을 심의했다. 또 심의한 67건에 대한 연장 승인을 의결, 대상자들은 계속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과 관련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성낙인 군수는 "의료급여 일수 연장으로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게 돼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며 "우리 군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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