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미세먼지에 따른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계의 노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2023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상반기에 이어 2차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시는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30대의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엔진교체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04년 이전에 제작된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엔진 출력 75㎾ 이상 130㎾ 미만 건설기계 ▲2006년에 제작된 75㎾ 미만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고에 안내된 장치 제작사와 사전에 엔진 교체 가능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 가능할 경우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진주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 교체 사실이 없는 저공해 엔진 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여야 하며, 지방세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엔진의 의무 사용 기간은 2년이며, 의무 기간 내 말소 시 보조금은 환수한다.
지원금은 톤급에 따라 약 963만 원에서 1930만 원까지이며,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은 없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및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차 지원 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노후된 건설기계 엔진 교체 대상 69대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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