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야생동물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사망 시 위로금 500만원 추가 지급)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도비 직접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은 농업, 임업 등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100만 원 이내의 환자부담 진료비와 사망 시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을 당시의 주소가 경북도로 돼 있는 도민은 누구라도 지원 받을 수 있고, 주소지의 시군 야생동물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의 안내를 받아 피해보상 신청서, 사고경위서 등 소정의 제출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다만,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해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킬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지급 대상이 아니며,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바이러스성 질환도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도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 예산은 5억3200만원이며, 그 중 뱀과 벌에 의한 피해가 총 1052건 중 938건(89%)을 차지했고, 7월부터 9월 사이 집중적(72%)으로 발생했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야외활동 증가로 뱀,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상되니 보상금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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