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 9곳을 적발하고 불법 숙박업자 1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인천 관광지 주변 무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증가하는 옹진·강화군 숙박업소 중 온라인중개플랫폼을 이용해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9개 업소는 영업 신고가 어려운 가설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또는 단독(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 이들 숙박업자는 무신고 업소를 풀빌라·펜션·리조트 등으로 홍보하고, 홈페이지·온라인중개플랫폼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숙박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자 14명(공동 영업자 포함)을 관련법에 따라 입건하였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 안전과 편의를 저해할 수 있고 관광산업과 숙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자들에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단속 시행하여 불법 숙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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