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과 예방 대책이 담긴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소하천 정비법 정부 발의안,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TF)는 31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인 수해 예방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법안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4개 상임위 간사가 참여하는 '5+5 협의체'인 여야 수해복구 TF는 계류 중인 수해 예방 및 지원 관련 법안을 빠르게 논의해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TF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국토교통·환경노동·행정안전 등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인 수해 예방·지원 방안이 담긴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비공개로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인 수해 예방·지원 방안이 담긴 법률안 가운데 8월 임시회 본회의까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농해수위·국토위·환노위·행안위 등에 계류 중인 수해 예방·지원 방안 법안 가운데 8월 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농해수위 소관 법안으로는 재해보험금이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산림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이 담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등이 8월 혹은 9월 국회까지 논의한 뒤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소관 법안으로는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 건물 지하층에 거실 설치 금지가 골자인 건축법 일부개정안,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8월 국회 기간 처리 가능한 법안이라고 꼽힌다.
환노위 소관 법안 가운데에서는 지난 26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도시침수법 제정안이 8월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양수 수석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및예측등에 관한 법률안도 여야가 조금 더 논의하면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행안위 소관 법안은 총 14건인데 이 가운데 소하천 무단 점용 사용에 관한 변상금 징수액 상향 등 벌칙 조항 강화가 핵심인 소하천 정비법 정부 발의안,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등이 여야 합의 처리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수해복구TF는 수해 예방·지원 방안이 담긴 법률안을 꾸준히 논의한 뒤 합의되는 대로 TF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했다. 다음 수해복구 TF 3차 회의는 다음 달 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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