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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콘텐츠 불법 유통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양형 기준↑

국민의힘과 정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불법 콘텐츠 유통 관련 양형 기준 상향과 신고포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사진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 참석,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불법 콘텐츠 유통 관련 양형 기준 상향과 신고포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민간 업계, 전문가 등과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콘텐츠 불법 유통을 관련 생태계 교란, 산업 발전 저해, 공정과 상식 훼손 등으로 인식한 만큼 '저작권 약탈 행위 엄벌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2의 '누누티비' 신속 차단 및 집중 단속 ▲국제 수사공조 강화 및 해외 불법 유통 대응체계 개선 ▲지능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기반 확충 ▲저작권 보호 및 존중을 위한 인식전환 프로젝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뒤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처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누누티비 근절법'(저작권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법은 불법 복제물 사이트 운영 및 게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고, 피해자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액이 청구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도 피해자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손해배상액이 청구되도록 하는 내용의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액 청구 기준을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정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을 상시 심의할 수 있는 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고, 관련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신고포상제' 적용 필요성도 나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은 보상금 30억원,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당정은 저작권 존중 사회적 인식 확산 차원에서 관련 서포터즈 활동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세대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33억 달러를 기록,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가전이나 섬유제품 수출액을 뛰어넘었다. 콘텐츠 산업은 우리나라의 어엿한 수출 핵심 품목으로 이제 자리 잡았다"고 했다.

 

이어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도 있다. 인터넷 윤리를 강화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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