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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CJ CGV 등 40개사 1억9416만주 내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0개사 1억9416만주가 8월 중 해제될 예정이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CJ CGV(681만8182주)·미래아이앤지(198만6754주) 등 2개사 880만주, 코스닥시장에서 광무(511만7280주)·알비더블유(495만4809주) 등 38개사 1억8536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에이치케이이노엔(43.01%), 다보링크(37.29%), 미투젠과기유한회사KDR(36.36%)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씨케이에이치푸드앤헬스리미티드(3788만주),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1794만주), 다보링크(1594만주)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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