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시민이 건축신고 효력상실(취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 안내서비스를 8월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신고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이는 신고자가 별도로 통지받지 못하고 효력상실 후 건축신고 절차를 재이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취소) 1개월 전 착공 기간을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에게 서면 및 문자메시지(SMS)로 미리 알려주는 사전 안내서비스를 실시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 예방을 막는다 밝혔다.
시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착공 지연, 재신고 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권익 보호와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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