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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오는 26일부터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 일자 기준 만19세~34세의 양평군 거주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하며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자격 심사와 결과 통지를 거쳐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지급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청년에게 힘이 되고자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별관2층)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군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청년에게 힘이 되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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