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산업기술 보호 조치 강화가 골자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기술 보호 조치 강화로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신청 통지,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관리 및 실태조사 ▲산업기술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 압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 재판에서 비공개 진술하는 자의 면책 ▲산업기술 해외 유출 현황 국회 보고 의무 등이 담겨있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안 의원은 그간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높은 것을 지적해 왔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기술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기술패권 시대에 국내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큰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 및 산자부 검토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실 검토도 거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과학기술은 이제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문제가 됐다. 국외로 국내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발견 시 빠르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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