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내 집 앞, 우리동네 철도 시대'를 목표로 2021년 9월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시군에서 건의한 사업 중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기준을 충족한 사업에 대해 8월 중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 및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 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연구기관에 적정성 검토 의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조정·검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고시하게 된다.
경기도는 '제1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을 수립, 9개 사업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지난 2019년 5월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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