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0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대구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5일 골프장에 방문했고, 이후 17∼18일 언론 등에 적절치 못한 해명한 점을 징계 사유로 판단했다.
윤리위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시간 30분가량 회의를 했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는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홍 시장이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골프를 친 행위는 '당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조(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2항 위반'이라고 윤리위는 판단했다. 해명 과정에서 홍 시장의 언행은 '윤리규칙 제4조(품위 유지) 1항 위반'이라고 윤리위가 판단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홍 시장 징계와 관련 "대구시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겠지만 공직선거에 출마하거나 여러 가지 당원으로서 하는 일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홍 시장)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했으나 당의 행위 시기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이후 사정 등에 비춰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 규정 및 규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황 위원장은 "(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 엄격한 윤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차기 대선에서도 당내 유력 후보로서 국민은 그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개인뿐 아니라 소속된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평가하기 마련"이라고 홍 시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 배경을 부연해 설명했다.
윤리위가 홍 시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배경과 관련 황 위원장은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혁신하고 개혁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도 황 위원장은 "정치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는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윤리 규칙의 잣대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황 위원장은 지난 2006년 '수해 골프' 사건으로 제명된 홍문종 전 의원과 홍 시장 간 징계 수위가 다른 데 대해 "구체적인 것들을 다 검토했는데 같은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어느 부분이 다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3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발생 당시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사안에도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그것도 사안이 다르다"며 "윤리 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징계하게 돼 있다"고 했다.
한편 홍 시장의 당원권 10개월 정지 징계가 끝나는 시점은 내년 5월로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다. 홍 시장은 당원권 정지 징계 결정이 내려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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