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교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학생인권조례 조항을 개정하고, 학부모 민원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에서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 기준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교권 보호 및 회복과 별개로 체벌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는 교권 확립이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필수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말과 함께 주요 협의 사항에 대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교권 보호·회복 차원에서 중점 과제로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및 관련 입법 과제 발굴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월까지 학생생활지도(학교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 기준) 고시안도 마련한다.
다만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당과 정부는 사회 통념상, 교육적으로 도 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폭력 행위의 경우 생기부 기재가 맞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교권 침해를 다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는 것에 한해,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교권 침해는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른바 '학부모 갑질' 예방 차원에서 교원-학부모 간 소통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교육활동 방해 유형 신설, 전화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이드라인,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 의원은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가 직접 연관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 "학생인권조례에 사생활 보호와 휴식권 등이 보장돼 있는데 이 때문에 수업 중 휴대전화로 다른 짓을 해도 제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학생이 휴식권을 위해 자는 경우도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그 기반이 조례라면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야 하지 않겠나"며 반문한 뒤 "학생 인권도 존중해야 하지만 책임을 부여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는 모든 교사들이 동의하고 요청하는 부분"이라고 부여해 설명했다.
당정은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 조성,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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