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 1,077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며 납기일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로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 중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이며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인 시설이 부과 대상이다.
시는 부과 대상 시설물 소유주 등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설물 조사원이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사용 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특히,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 조사는 2023년 10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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