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24일부터 1만 9988명의 농어민에게 총 59억 9640만원의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민의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경남도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경상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 30만원씩 지급된다.
농협채움카드를 보유한 대상자에게 포인트를 충전해 카드 결제 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24일에 수당을 받지 못한 대상자(농협채움카드 미보유자)에게는 8월 14일 이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를 교부할 예정이다.
농어업인수당은 밀양시 관내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노래방, 당구장을 포함한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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