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20일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편에 따라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서 대형병원, 대형마트 등에서 상품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지침 변경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의성군은 카드사 정보를 기준으로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분류된 24개소의 가맹점에 등록 제한(취소) 예고를 통지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해 8월 17일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인 수당, 아동 수당 등 할인지원이 없는 정책발행 상품권은 이와 상관없이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기존 의성사랑카드 사용처도 오는 8월 1일부터 가맹점 등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계속해서 의성사랑카드 결제를 유지하거나, 신규로 의성사랑카드를 통한 결제를 원하는 업소에서는 의성사랑카드 고객센터,또는 의성군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가맹점 등록 사이트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행정안전부의 변경된 지침 적용으로 상품권 사용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본래 목적인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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