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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거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병행

거제시청 전경. 사진/거제시

거제시는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117일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기간(7월 24일∼8월 20일)을 진행한 뒤, 이·통장 및 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조사하는 기간(8월 21일∼10월 10일)으로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월 17일∼10월 31일)를 함께 운영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감경된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거제시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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