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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조례 개정으로 ‘신중년 일자리’ 지원 확대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부산시의회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표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0일 진행된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 이승우, 서국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신중년'이라는 용어가 널리 확산, 고유명사로 정착되고 있는 현 실태를 반영해 '장년층'을 '신중년'으로 일괄 정비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된다.

 

2023년 6월 기준 부산시 신중년 인구 비율은 25.5%로 특광역시 가운데 4위로 나타났다. 신중년은 현재 부모 부양, 자녀 양육, 노후 준비 부족의 삼중고를 겪고 있어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 참여에 대한 요구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된 조례안에는 신중년의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조문을 신설해 ▲신중년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교육·훈련 지원 ▲신중년 대상 취업 박람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신중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했다.

 

대표 발의자인 문영미 의원은 "신중년은 산업화, 민주화를 겪은 세대로 자긍심과 함께 전문 능력을 가진 분이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신중년이 자신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산시만의 특화된 일자리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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