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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사진/진주시

진주시는 지난 19일 진주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돼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 관련 기관, 연구 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기술 교류, 전시회·박람회,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진주시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이 안정화될 수 있으며, 앞으로 항공우주 관련 기관은 물론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항공우주 분야를 진주 미래 100년을 책임질 분야로 인식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항공 분야 육성을 위해 2016년부터 UAM 관련 국제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해왔으며, 2019년에는 항공우주 부품 및 소재를 특화 분야로 하는 '강소특구'에 지정됐다. 2021년에는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수행과 'UAM진주' 협의체 결성 등을 추진했고, 올해는 '항공우주산업 집중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할 예정이다.

 

우주 분야에는 올해 10월에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초소형위성 '진주샛원(JINJUSat-1)'을 발사할 예정이며, 진주샛원의 3배 크기 위성을 개발하기 위해 2단계 사업에도 착수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산업협력지구 위성특화지구에 지정됐으며, 현재 정촌면 경남항공국가산단에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을 위한 과기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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