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비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홍 시장이 골프를 쳤고, 논란에 대한 해명 시 부적절한 발언한 게 징계 사유다.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오후 윤리위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당 윤리위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갖고 위원장이 직권상정한 '홍 시장 수해 시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을 논의한 뒤 "홍 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는 수해 중 골프를 친 행동은 당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조 2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홍 시장이 해명 과정에서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는 등 발언한 것은 당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4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홍 시장 징계 사유로 판단한 당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조(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2항에 따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해당 규정에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윤리규칙 제 4조(품위 유지) 1항에도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전국 각지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골프를 치러 갔다. 이에 대해 비판하자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말 개인 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간 것에 대해 "그건 철저한 프라이버시"라고 반박했다.
홍 시장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김기현 당 대표는 지난 18일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윤리위도 같은 날 홍 시장 징계 개시 논의 안건을 위원장 명의로 직권상정했다.
상황이 달라지자 홍 시장은 지난 19일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 시장은 20일 오전 골프를 칠 당시 대구에 수해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 공직자들의 주말은 자유라고 주장한 내용 등이 담긴 SNS 게시물 두 건도 삭제했다. 이어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현황표 등을 제출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경고 네 단계다. 당 안팎에서는 홍 시장의 징계 수위와 관련, 사과를 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한 만큼 경고에 그칠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다만 지난 200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경기도당위원장이었던 홍문종 전 의원이 '수해 골프' 논란으로 제명'된 전례가 있어, 홍 시장의 징계 수위 역시 무거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김기윤 윤리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홍 시장이 사과를 했지만 국민들 보시기엔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사과문 쓴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의 사과 (행동이) 양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말에 이어 "홍 시장이 사과 했지만 국민 보시기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한다. 사과문에 그치지 않고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고 말했다.
김 위원은 구체적으로 "피해 가족들과 유족, 수재민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 예를 들어 수해 현장을 찾아 가족을 위로하거나 봉사하는 진정성을 보이면 좀 더 양정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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