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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안성시,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운영 협약 체결

안성시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운영 협약 (안성시 제공)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0일 시장실에서, 안성관내 서점 5개소와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서점은 공도문고, 다즐링북스, 동방서림, 안성서점, 화성서점이다.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는 읽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없는 경우 협약된 지역서점에서 신간도서를 바로 직접 빌리고 반납하여 희망도서를 보다 쉽고 빠르게 대출하는 제도이다.

 

도서관에서 희망도서를 신청해서 제공받는 경우 소요기간이 3주이지만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를 통해서 희망도서를 신청해서 직접 지역서점에서 제공받을 경우 소요기간이 3~5일로 단축되어 도서 제공기간이 짧아져 시민의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안성시 도서관과 지역서점이 상생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의 역할이 확장되고, 더불어 시민들의 책 읽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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