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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개사육 농장 반려동물 학대행위 집중 단속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불법 개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학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농축산지원과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2인 1조로 단속반을 구성해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여부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위반 시 해당 농장을 고발 조치하고 위법 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후속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견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으로 8개 행정복지센터에도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 수시로 단속한다.

 

박승복 농업기술센터장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 소방서와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올바른 동물 복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