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20일 산청군은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전문가 세무대리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도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및 청구 등을 지원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대리인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청구 업무를 대신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부과세액 1000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또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지원되지 않는다.
불복청구 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산청군청 재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산청군은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 선정대리인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운영으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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