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최이현 모어댄 대표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효과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대상을 명확히 하여 측정 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방태형 지역공동체민간협력센터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마을기업 운영 사례, 해외 마을기업 유사 법제화 사례를 언급하며 '마을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희정 파주시공유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지역 네트워크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탈리아와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와 중간 조직,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역할을 제안했다.
여미경 경기도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설명과 함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해서는 지역자원의 활용과 보호, 사회적경제의 육성, 교육과 문화의 강화,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사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토론을 맡은 최준규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회적경제가 본질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개별 제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유경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 사회적벤처정책팀장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입법(조례 등) 추진 시, 마을기업의 정체성 관련 제도적 사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외제도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은 사회적경제 용어의 정의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 등 법제화에 대한 의견으로 '다양성과 공정한 기회'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욱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세미나에서 제시된 사회적경제조직에 속한 활동가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반영해 경기도청과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경기도 의회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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