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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인센티브

4. 용인특례시가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심사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 소속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마일리지 신청자가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업무 실적을 제출하면 전담 부서와 평가단이 회의를 열어 마일리지 적립과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평가 기준은 ▲불합리한 규제개선 노력 ▲반복·집단 민원 등 특수 민원 적극 처리 ▲적극행정 관련 업무 협조 ▲타 부서와의 협업 노력 ▲예산 절감 등 효율적 집행관리 ▲적극행정·규제개혁 벤치마킹 ▲적극행정 홍보 등이다.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평가단'을 구성해 매월 적립 및 보상 현황을 검증한다.

 

기준에 따라 최소 0.5점에서 최대 2점까지 배점되며, 대상자들은 1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3점부터 인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을 격려하려는 차원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며 "올해 운영 결과를 분석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내년엔 더욱 체계적인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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