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택시 기본요금이 5600원으로 인상된다.
산청군은 전날 오후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4700원에서 56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 운송 원가 상승과 2021년 경영 적자 등 택시업계의 경영난 등의 이유가 적용된 것으로, 2019년 이후 4년 만의 인상이다.
지난 6월 22일 열린 산청군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는 복합 할증률을 42%(5700원)로 의결했지만 주민 부담을 고려해 40%(5600원)의 복합 할증률과 호출료(1000원)를 반영해 최종 결정했다.
택시 주행 거리 2㎞까지 기본요금은 5600원이며, 2㎞ 초과 130m당 15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또 단위 시간은 31초당 15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심야(오후 10시~오전 4시) 운행 시간 20% 할증, 시계외 할증 30%가 적용돼 택시요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다. 거리 운임도 133m에서 130m로, 단위 시간은 34초에서 31초로, 심야 할증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4시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