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411억 부과

여수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225건, 411억여 원을 부과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금액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