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225건, 411억여 원을 부과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금액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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