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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이종환 의원, 市 마약류 폐해 예방지원 조례 개정 발의

사진/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17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부산은 2023년 1분기 지역 마약사범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8%가 늘어나고, 부산항을 통해 해외에서 유입된 마약이 유통·가공·생산되는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마약 문제가 다른 시도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종환 의원은 "마약은 사회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마약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규제와 더불어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호 등 우리 모두가 마약의 폐해를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치료보호'의 정의 신설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 의무화 ▲마약류 오·남용 방지·안전을 위한 대상별 맞춤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 중독 치료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종환 의원은 "마약 중독자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만큼 마약 대책도 예방과 치료의 관점으로 변화해야 하며 마약중독자들의 사회 복귀 지원과 함께 예방 사업을 확대해 '마약 청정 지대' 부산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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