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 충청지역본부가 13일 대전교통공사 대강당에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 승강기 관련 6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한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지만 중소기업 65.6%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사항을 잘 모르고, 77%는 대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KoELSA 충청지역본부는 상반기 중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중대재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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