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입법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법제 공동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입법 정책의 공동 연구 ▲자치법규의 입안 및 정비 ▲학술 대회, 세미나 개최 등 공동 연구 수행▲정책실무협의회 운영 등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자치발전 및 지역 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은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제안으로 이뤄지게 됐으며, 양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부산시 의회 자치 입안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협약식 이후에는 자치법제 공동포럼이 개최되며 토론회는 주제 발표,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에서는 시의회의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지원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과 한국법제연구원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과제'를 발표한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최우용 동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반선호(비례), 배영숙(진구4), 김효정(북구2), 박희용(진구1) 시의원 등이 직접 토론자로 참여해 자치입법 활동의 애로와 개선점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안성민 의장은 "이번 협약과 공동포럼이 지방자치발전 및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의원 입법 역량을 강화해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법제 연구기관으로 광역시로는 최초로 부산시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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