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3만 2000여 건에 대해 28억 90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기한 내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중 주택분은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함께 세액으로 계산하고, 본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인터넷,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박근하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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