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회 신정철 의원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개회되는 제315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라 30일 이내 출석 정지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상위 법령이나 관련 조례에 의원 의정 활동비와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 언론 등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는 '의원의 구금상태'의 경우에만 의정 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 제3호에 따라 의원이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 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징계 처분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출석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의원이 의정 활동비 등을 지급 받아 징계가 아닌 유급 포상휴가라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강화와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부산시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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