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국회의원(창원 의창구)은 11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수단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최근 1조원대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 장부 조작, 업무 서류 제출 미이행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협동조합 자체의 '설립인가 취소'만 규정되어 있어 수시 대응이 가능한 관리 당국의 감독 수단이 전무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법률상 감독 수단이 미비한 것과 달리, 사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운영법상 ▲과태료(감독 방해, 재산 목록 부정 기재 시) ▲책임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처분(감사 거부, 지도 사항 거부, 직무 유기 시) ▲이사 취임의 승인 취소(회계 부정, 재산의 부당 감손, 현저한 부당행위 시) 등 다양한 감독 수단이 규정돼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을 낸 지역조합원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이전 정부의 사회적 경제 강화 방침에 따라 조합원 수가 2016년 31.4만명, 2018년 47.2만명, 2020년 49.3만명으로 확대됐고, 평균 자산 규모도 2016년 1.4억원이던 것이 2018년 2.3억원, 2020년 2.5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협동조합 숫자도 꾸준히 증가해 2만 3000개를 돌파했으며,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2012년 1개 ▲2016년 560개 ▲2020년 2496개 ▲2022년(12월 기준) 4111개로 빠르게 증가했다.
정부 관계 관청이 합동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조 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되었다.
김영선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관리 감독 당국이 능동적으로 부정과 비리에 수시 대응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갖추도록 해 사회적 자본인 신뢰 수준을 제고하겠다"며 "투명한 민간 단체 운영을 촉진해 1조 1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 정의를 구현하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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