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코로나19 완화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 표시 이행,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집중 홍보 및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광양시 투자경제과를 비롯해 6개 협업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이뤄지며,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로 꼽히는 백운산 4대 계곡과 민박, 유원지, 캠핑장 등 피서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광양시는 단속지역을 광양 5일 시장 등 지역 내 시장까지 확대함으로써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대책 기간은 오는 9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운영되며, 중점 점검 분야는 ▲피서지 무허가 영업 ▲가격표 미표시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 행위 ▲원산지 표시 미이행 ▲매점매석 ▲위생 상태 및 불량식품 판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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