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의료기관, 학교, 돌봄시설 등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 중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미실시자의 검사받기를 당부했다.
결핵예방법에 따라 검진의무기관 종사자들은 결핵검진(흉부X선 또는 객담검사) 매년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은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신규자는 신규채용일로부터 1개월 내) 실시해야한다.
또 검진의무기관장은 종사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종사자에게 매년 결핵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이에 평택시는 관내 결핵검진 의무기관 1,289개소와 관계기관에 결핵예방법 관련 검진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결핵예방 교육자료 배포 및 평택시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의무시설 결핵검진은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검자는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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