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의 재산세 감면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보다 월 평균 5%를 초과해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다.
임대료의 인하 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10%부터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는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 19명에게(임차인 24명) 총 463만 8000원을 감면했다.
신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해 12월 말까지 밀양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