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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1년 연장… 최대 75%

사진/밀양시

밀양시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의 재산세 감면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보다 월 평균 5%를 초과해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다.

 

임대료의 인하 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10%부터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는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 19명에게(임차인 24명) 총 463만 8000원을 감면했다.

 

신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해 12월 말까지 밀양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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