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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안동사랑상품권 취급 제한

8월 14일 부터 바뀌는 '안동사랑 상품권' 홍보 포스터/안동시

안동시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지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한다.

 

이에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안동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농어민 수당, 전입 장려금 등 안동시에서 '정책발행'한 안동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시는 가맹점과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 및 가맹점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 중이다.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한해 7~8월간 유예기간을 통해, 소유 상품권 환전을 독려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은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는 것이다"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뜻을 둔 만큼 대형마트 등에서 혼란 방지를 위해사전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로 안동사랑상품권 취급 제한 예정인 업체 및 별도로 제작된 정책발행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사진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안동사랑상품권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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