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지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한다.
이에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안동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농어민 수당, 전입 장려금 등 안동시에서 '정책발행'한 안동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시는 가맹점과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 및 가맹점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 중이다.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한해 7~8월간 유예기간을 통해, 소유 상품권 환전을 독려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은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는 것이다"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뜻을 둔 만큼 대형마트 등에서 혼란 방지를 위해사전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로 안동사랑상품권 취급 제한 예정인 업체 및 별도로 제작된 정책발행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사진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안동사랑상품권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