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농약에 따른 환경 오염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폐농약 수거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농가에서 사용 후 남은 농약과 약효보증 기간이 경과된 폐농약을 수거해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추진된다. 울주군은 2018년에도 한시적으로 폐농약 수거 지원사업을 시행해 4t의 폐농약을 수거해 처리했다.
울주군은 사업비 2700만원을 들여 지난달 중순 울주군 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폐농약 수거함을 설치, 이달부터 상시 수거한다. 수거된 폐농약은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폐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농약 포장 상태 그대로 배출하면 된다. 농약 형태는 분제, 액제 등 모두 배출할 수 있다.
다만 농약 빈병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시행하는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 지원사업 기간에만 수거한다. 지정폐기물업체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폐농약 수거함 배출이 금지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폐농약 배출 편의성을 높여 농약에 따른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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