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지역물가안정과 지방공공요금 등의 협의를 위해 최근 진도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진도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와 지방물가 안정 시책 협의 등을 심의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물가안정을 위해 분기별 정기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올해 말까지 연장 ▲진도군 착한가격업소 13개소 이용의 날 운영 ▲월 1회 이상 전통시장 장보기 ▲진도아리랑상품권 구매, 이용 ▲물가안정 위한 수도요금 감면 등을 안내·홍보했다.
또 군은 물가안정을 위해 분기별로 민관협력 릴레이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 연말까지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여름휴가철 진도를 찾는 관광객들과 군민들을 위해 바가지 요금 근절로 깨끗하고 친절한 진도의 기억을 심어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서지 물가안정 점검반을 편성해 가격·원산지 미표시, 부당요금, 계량위반 등의 부적합 행위 점검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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