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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노점상·불법 적치물 계도 기간 종료… 집중 단속

노점상 불법적치물 홍보 계도 중인 공무원들. 사진/함양군

함양군은 전통시장 주변, 한주아파트 입구 등 노점 행위가 반복되는 구간에 대해 함양경찰서, 유관 단체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 7월부터 연중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노상주차장에 차량을 이용한 영업, 노점, 상가 앞 물건 적치, 헌옷 수거함, 가게 홍보 풍선 등 관련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행위다.

 

주요 단속 구간은 지리산 함양시장 일원, 보건소 앞, 한주아파트 입구 등으로 함양읍 시가지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용평리 지리 산함양시장 일원은 주차장을 점유한 영업 행위로 시장 이용객의 주차 공간 부족과 차도 내 주정차로 인한 교통 흐름 방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횡단보도와 좁은 인도에 좌판과 물건 적치로 보행 공간이 더 협소해짐에 따라 보행자 간 충돌과 넘어짐 사고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군은 수년 전부터 노점 등 불법 행위와 단속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이번 집중 단속으로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며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상인의 합법적 상권을 보호하고, 도로의 본래 기능을 유지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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