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효율적인 지하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지하수 관정이다.
신고 기간 안에 자진신고하면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벌칙·과태료가 면제되고 이행 보증금, 준공 신고, 최초 수질 검사서(다음 검사 주기부터 검사 시행) 제출 등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진신고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 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울주군 건설과 상수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허가 대상 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고 대상 시설)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차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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