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23년 제2차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참여 기업을 오는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2회 경남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지정 희망기업은'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 활동 수행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향후 2년간 재정 지원사업(인건비 일부 지원, 기술개발·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에 참여할 자격 부여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 방법은 7월 17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선정은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 기관의 서류 검토와 현지 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8월 중 선정된다.
도는 참여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5일 오후 2시 경상남도사회적경제혁신타운 본관동 2층 대회의실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상반기에는 1차 공모를 통해 11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6월 말 기준 현재 경남에서는 179개의 예비사회적기업(경남형 114, 부처형 65)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고, 도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경남권역 지원 기관(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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